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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입원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제도 )

by 러블리사랑02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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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프리랜서나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비를 최대 14일 동안 1일마다 89,250원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01)  서울형입원생활비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된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01)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 진료 ,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0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03)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04)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02)  서울형입원생활비 지원 금액 

 

서울시 입원생활비지원제도는 입원 또는 진료, 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2023년 : 1일 89,250원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2024년 : 1일 91,480원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03) 서울형입원생활비 지원 일수 및 신청기간 

 

01)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최대 14일 동안의 지원 기간 중에 13일 동안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일은 병원 외래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입원 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원 ·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한 건에 한함 )

(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 

 

02) 신청기간 

퇴원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 검진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퇴원일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검진일 (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04)  서울형입원생활비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방문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유급병가지원) 사이트로 바로가기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유급병가지원)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②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 , ③ 14세 미만인 경우 세가지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05) 서울형입원생활비 지원 예외 대상 

 

01) 지원예외대상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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