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대출해줍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방법 및 자주묻는질문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1)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자주묻는 질문
01) 내일채움공제 및 성과급 등으로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경우 소득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소득 산정 기준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02) 미혼단독세대주의 부양기간 산정방법은 무엇입니까?
▶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하게 됩니다
03) 프리랜서의 경우 재직확인 및 소득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을 인정합니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영위확인 및 소득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05) 대출접수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06)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확인 및 소득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합니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07)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무엇입니까?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0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02) 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습니다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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