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대출해줍니다 해당 대출상품의 자격요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1)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자격
①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②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③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④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⑤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⑥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자
⑦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92억 원 이하인 자(2021년 기준)
(0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① 대출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②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단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임차 전용면적60㎡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②임차보증금_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60만 원 이
참고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충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은 불가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셰어하우스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 외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을 공유하는 주거 방식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이어서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보증금이란, 타인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해당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03)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금리와 한도
청년을 위한 보증금 대출금리는 연 1.3%, 월세금 대출금리는 연 1.0% 입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가 부과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01) 호당대출한도_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960만 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40만 원 이내)
(0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함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960만 원 한도 이내
(0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 신청방법은 두가지입니다
①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 신청
②기금 수탁은행 방문신청(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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