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노인 인구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기억력, 사고력, 언어 능력 및 일상 생활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환은 단순한 기억의 저하를 넘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01) 치매관리비지원제도 신청자격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중복지원 불가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02) 치매관리비지원제도 신청방법
01)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
02)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03) 치매관리비지원제도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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